"우버 때문에 이혼 당했다" 500억원 소송 낸 프랑스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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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폰으로 '우버' 호출 후 로그아웃 했는데 알림 메시지
이동내역 등 부인에게 들켜
프랑스의 한 남성이 세계 최대 차량공유 회사인 우버(사진)를 상대로 자신의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4500만유로(약 55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3일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우버 사용내역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공지한 우버 앱(응용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으로 우버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 후 우버 앱에서 바로 로그아웃했다. 로그아웃하면 사용내역 알림 메시지가 해당 스마트폰에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버 앱의 오류로 남편의 우버택시 호출 기록에 대한 알림 메시지가 부인의 스마트폰으로 계속 전송됐다.그 결과 부인은 남편의 이동 내역을 속속들이 알 수 있었고 남편이 자신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다. 부인은 “바람을 피운 것 아니냐”며 남편의 거짓말을 추궁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버 앱이 개인 사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내 고객은 치명적인 오류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오류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앱 업데이트 전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르피가로지가 지난 8일 아직 앱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두 대의 아이폰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같은 문제가 그대로 재현됐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다”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