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6대 쟁점 법리공방] "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 의결" vs "검찰 공소장 근거…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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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나선 대통령 변호인단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물러설 수 없는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양측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검 본격조사 전 탄핵의결
13개 사유 성격 다른데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헌재 9인체제 구성 때까지 심판 절차 일시중지해야
국회 측 변호인단 '방패'는
탄핵심의 의결 방식은 국회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 헌법위반 광범위
권한대행, 헌재소장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3일 ‘탄핵심판 Q&A’ 자료를 냈다. 지난 9일 정기승 전 대법관과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이 신문광고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조계 원로들의 주장이 헌재의 막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국회 측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를 합류시켜 전력을 보강했다.◆탄핵 의결 근거, 시기 ‘충돌’
첫 번째 쟁점은 ‘탄핵 의결 근거가 충분한가’이다. 박 대통령 측과 법조계 일부 원로들은 “국회가 아무런 증거 조사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며 “이는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와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된 ‘최서원(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 각종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의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탄핵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처리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 측 의견이다. 국회 측은 “국회의원 300명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 의결 시기와 의결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탄핵 사유 표결이 적법했나’도 쟁점이다.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은 “국회 측이 법적 성격이 다른 13개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심의·표결하지 않고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측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례를 근거로 들며 “사유별로 심의하고 의결할 것인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고 맞받았다.◆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도 쟁점
‘박 대통령이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고 위반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대통령 측은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따졌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는지는 헌재가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국회 측이 제시한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상 비밀 누설 △사인(私人)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의무 위반 등이다.
‘기업 출연금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게 위법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붙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기업의 출연을 받아 공익법인을 설립한 선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재단의 설립과 출연이 종전 선례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 및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는 논리를 세웠다.‘헌재 재판관 1명이 공석인데도 탄핵심판을 이어나가는 게 적절한가’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대목이다.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은 “9명 헌재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라며 “9명 체제 심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말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