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헤어진 애인 상습 성폭행 40대

연인관계였다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을 몰래 먹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2월 16일 밤 B(여)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마시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5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방법으로 B씨를 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06년 7월께부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년 만에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던 중 이런 범행을 했다.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새 작품 앞두고.." 원로배우 김지영 별세, 생전 불태운 연기 열정 `안타까워`ㆍ우병우 영장 청구, `구속 여부` 손에 쥔 오민석 판사에 이목 쏠려ㆍ‘불어라 미풍아’ 임수향이 선사한 60분의 ‘사이다 결말’ㆍ`인간극장` 과테말라 커피에 청춘을 걸었다.. `카페로코` 대한청년 5人ㆍ원로배우 김지영 폐암으로 별세…박은혜 김국진 등 후배 ★들 애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