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법개정안 교각살우 우려"…유일호 "경영방어권 함께 도입해야"

대한상의-부총리 간담회

박용만 "국회 규제법안 쏟아내"…유일호 "경영안정성 위협 안돼"
무역업체 CEO 82% "상법개정 반대…신중해야"
< “대주주 의결권 제한 우려” 한목소리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만나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대주주 의결권 제한 우려” 한목소리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만나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법 개정안이 일부 도입되면 경영권 보호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인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이날 유 부총리를 초청해 연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 자리에서다.

야당은 기업 대주주 견제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다.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다. 대주주는 많은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새로 뽑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계는 이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기업 이사회 절반 이상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경영권을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중 일부를 도입하면 대주주 권한이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등을 따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박 회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기업과 관련한 59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전국 무역업체 대표 791명(응답률 3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50.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31.8%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