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비서관 특검 출석…비선의료진 청와대 출입 등 추궁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잠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안 전 비서관은 예상을 깨고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나왔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는지 등을 추궁했다. 그는 제2부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안 전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분의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사 시간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