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대법 판결 전 교대제 개편·유연근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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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기업이 교대제를 개편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의회관에서 최근 주요 노동판결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는 먼저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사내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기준`을 꼽으며 먼저 "대법원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한다면 법 개정과 무관하게 주 68시간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돼 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김 변호사는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납기 차질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들도 교대제를 개편하고 유연 근무제 도입과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김 변호사는 또 "사내 하도급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보는 법원 판결이 늘고 있다"며 "불법 파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엄격한 파견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밖에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현안으로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과 포괄임금제 성립 요건,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정규직 차별 등을 꼽았습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상진♥김소영 아나운서 결혼, 배우커플 뺨치는 웨딩화보…`선남선녀`ㆍ"국민건강보험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전망ㆍ심석희 동영상 관심 폭주 왜? 심석희, 판커신 때문에 실격 당했나ㆍ‘안녕하세요’ 꽃사슴 그녀, 시도때도 없이 때리는 ‘폭력여친’…공분ㆍ[전문] 오상진♥김소영 아나운서 결혼, "옳고 바른 길 함께 걷겠다" 자필 편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