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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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제기된 혐의 전반을 검토했다.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남은 기간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께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영장실질심사 오민석 판사, `최순실 모르쇠` 우병우 구속 기각…"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ㆍ‘100분 토론’ 김남근 김정호 윤창현 최배근 출연, ‘재벌개혁’ 방향 논의ㆍ`불타는 청춘` 양수경 공황장애 고백, "`죽나보다` 하는 기간이 꽤 오래였다"ㆍ`역적` 채수빈, 가령 역 언급 "큰 결핍과 상처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ㆍ국제유가, OPEC 감산 이행 재확인에 1.2%↑…WTI 배럴당 54.06달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