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피츠버그 합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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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강정호와 함게 자동차에 탔다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다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호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서 강정호의 미국 비자 신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강정호의 변호사는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져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강정호는 재판 때문에 소속구단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합류하지 못했다. 피츠버그는 지난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한 바 있다.앞서 피츠버그는 지난 15일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지 못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강정호와 함게 자동차에 탔다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다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호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서 강정호의 미국 비자 신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강정호의 변호사는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져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강정호는 재판 때문에 소속구단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합류하지 못했다. 피츠버그는 지난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한 바 있다.앞서 피츠버그는 지난 15일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지 못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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