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기업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의 신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등에 대한 25개의 맞춤형 자료를 오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각 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담은 ‘맞춤형 절세 팁’도 홈택스에서 새롭게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