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만으론 영세상인 보호 미흡…분식집·꽃집 등 생존권 차원 특별법 필요"

생계형 업종 법제화 토론회

"소상공인 배려는 복지정책, 통상관례에 어긋나지 않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 박 회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은 떡집, 꽃집 등 영세상인 위주 업종만이라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합업종 제도로는 소상공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업종과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며 “영세한 소규모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업종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방향과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소상공인 특별법안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새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직권으로 매년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빵집, 분식집, 꽃집 등 올해 적합업종 권고 품목에서 만료되는 67개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적합업종제도가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작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범 변호사는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 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를 위반하거나 통상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소상공인 배려는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복지 정책이어서 정책주권을 인정하는 국제 통상 관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소상공인 생계영역 보호와 바람직한 적합업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에 사회보장제도 수준을 끌어올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19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 20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하/안재광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