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논란

정부 기준 개정에 업계 반발

후발업체 "상대평가로 불이익"
선발업체 "하향평준화될 위험"
정작 산업부는 "발주처가 알아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발주 사업의 설계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바꾸려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개정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나온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개정된 사업자 선정 기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원프랜트, 영진, 우진엔텍 등 후발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산업부에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바꿔달라는 청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사업자 선정 기준 12가지 항목 중 기술 전문성과 사업수행 실적 등 2개의 상대평가 항목을 절대평가로 바꿔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상대평가 항목 때문에 후발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상대평가로 업체 간 순위에 따라 가산점이 달라져 신규 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절대평가로 바꾸면 평가 기준의 일정 수준만 넘기면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신규 업체의 진입이 수월해진다.

이에 대해 한전KPS, 수산ENS 등 기존 업체들은 “엔지니어링업계의 기술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외국 기업에 의존하던 엔지니어링업계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연구개발(R&D)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을 상대평가로 바꿨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 변경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엔지니어링업체는 전체의 30% 수준으로 연간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 업체 수는 1500여곳으로 추산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공을 발주처에 넘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개사 등 발주처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제도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