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로드쇼-노후자산관리 전략] 집 맡기고 연금 수령…주택연금 가입자 4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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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인기몰이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최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가입자가 더 증가하고 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 60세 이상이면 가입
배우자 대출 있어도 가능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만309명에 달했다. 2015년 6486명과 비교해 59%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총가입자 수는 4만586명(1월말 현재)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보증 공급액은 2015년 7조1392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조7728억원으로 늘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고령층이 대다수였다. 이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8400만원이며 월평균 99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다.
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평생 일정액을 받는 종신 방식,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상환 방식으로 나뉜다. 지급방식과 집값, 나이 같은 조건에 따라 연금의 액수가 달라진다.앞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서 인출했던 돈을 갚으면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처음 수준으로 올라간다.
가령 72세 노인이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에서 5000만원을 꺼내써 다달이 7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5000만원을 갚아도 월 수령액이 75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05만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연내 도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요건 완화와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허용 등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