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로드쇼-노후자산관리 전략]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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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100% 활용법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젊어서 사망하면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나이 들어 사망하면 보험금을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보험사마다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종신보험을 많이 내놨다.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교보생명은 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전용 종신보험인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을 내놨다. 최저 가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이 상품은 가입하면 곧바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최초 가입 때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과 가입 후 매년 5%씩 늘어나 20년 뒤 보험금이 두 배가 되는 체증형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ING생명은 ‘로열 VIP 유니버설종신보험’을 선보였다. 최저 가입금액이 3억원으로 납입 방법은 일시납을 비롯해 5년, 7년, 10년, 15년, 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60세, 70세, 75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보험료 변동 없이 그 시점 이후 최대 10년 동안 매년 5%씩 사망보험금이 늘어난다.
삼성생명은 가입금액별 상품을 따로 준비했다. 플래티넘유니버설종신보험(3억원 이상)과 VVIP유니버설종신보험(10억원 이상), 헤리티지유니버설종신보험(30억원 이상) 등이 있다.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이들도 종신보험에 가입할 만하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을 수 있는데, 납입기간이 길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또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큰 장해나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면제도 가능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