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택 덴티움 대표 "분식회계 의혹 사실 아냐…15일 상장"
입력
수정
증권선물위원회 '경고' 처분"분식회계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덴티움 기업공개(IPO) 일정 그대로 진행합니다."
"분식회계했으면 중징계 받았을 것"
오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인 덴티움의 강희택 대표이사(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정된 일정대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내 2위 임플란트 제조 업체인 덴티움은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었다. 하지만 승인받는 데 이례적으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통상적인 심사시간인 45영업일보다 4배에 가까운 기간이다.
경쟁사인 오스템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에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투서를 냈기 때문이다. 덴티움이 제품을 출고하지 않은 채 먼저 받은 계약금(선수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 투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덴티움 측은 임플란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영업 방식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강 대표는 "거래처와 계약을 맺은 후 금융기관을 통해서 계약대금을 받고 있으며 거래처는 금융기관에 할부상환을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계약대금을 당사에게 지급할 때는 선수금으로 분류하고, 매출은 제품 출고 시에 인식한다"고 설명했다.강 대표는 "다만 임플란트 공급 계약을 맺고 나서 반품 등 일부 교환이 발생하는 데 대해 반품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해당 지적을 적극 수용해 재무제표를 정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덴티움에 대해 과실 4단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실 4단계는 경고 수준이다. 증권 발행 같은 상장에 필요한 조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덴티움은 예정된 일정대로 다음달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 대표는 "2008년부터의 8년치 회계자료에 대해 감리를 받았으며 증선위로부터 최종적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투서나 민원의 내용대로 분식회계의 내용이 있었다면 위법동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덴티움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강 대표는 "임플란트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상장 후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덴티움은 지난 2009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2010년 이후 중국 지역에서 연 평균 117.6%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중국 지역에서만 235억원의 누적 매출액을 올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876억원과 249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14%와 75.35% 늘어났다.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비, 치과용 소재 자체 개발 등 판매 제품이 다변화돼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임플란트 제품이 77.2%,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2.4%, 골이식재가 6.3%를 차지했다.
이번 IPO를 통해 마련되는 자금은 세금납부와 차환,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27~28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는 3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기존 희망 공모가는 4만5000원~5만원이었다. 오는 6~7일 일반청약을 거친 후 15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