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한도 1인당 3000만원으로

소득기준도 3500만원 이하로 완화
올해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원으로 책정됐다. 또 다음달부터 대출한도도 1인당 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증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주요 은행을 통해 연 6~10.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올해 금리 인상, 경기회복 지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주요 서민 금융상품 가운데 새희망홀씨는 이용자의 70% 이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며 “금리상승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연소득 기준을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10등급의 연소득 기준을 종전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1인당 대출한도도 종전 1인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새희망홀씨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서민금융 1332홈페이지 및 서민금융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