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시 이야기-전남 영광] 불황에 김영란법 찬물…영광 굴비거리 '개점휴업'

그림자 드리운 굴비 산업

매출액 1년새 15% 감소
굴비 업체도 31곳 폐업
"가공·유통 개선 등 경쟁력 강화"
인적이 드문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영광군청 제공
6일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 굴비거리. 한창 북적거려야 할 거리가 한산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으로 포장 및 상차 작업으로 활기가 넘쳐나던 지난해 이맘때와는 사뭇 풍경이 달랐다. 굴비 상점을 운영하는 이희규 씨는 “대부분의 상가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장사가 안돼 요즘은 해가 지기 전에 대부분이 문을 닫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영광굴비산업이 경기 불황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굴비 판매액은 2015년 3500억원에서 지난해 3000억원으로 15%가량 줄었다. 지난 1월 설 대목 장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00억원에서 780억원으로 35%나 곤두박질쳤다. 한때 500개가 넘던 굴비업체는 2015년 496개로 줄더니 지난해 465개로 1년 새 31개나 감소했다. 올해도 10여곳이 더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게 상인들의 얘기다.

영광굴비는 2014년까지만 해도 매년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굴비산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적지 않은 지역민이 실직자가 됐고 지역경제에는 위기감까지 조성되고 있다.

영광군은 굴비산업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참조기·부세 양식과 종묘 방류사업 확대, 굴비 가공·유통시설 개선, 수출시장 개척 등에 나서기로 하고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굴비 판매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며 “농수산물에 대한 법 적용 완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