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사원 개혁 시 간과하면 안될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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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속 불거진 감사원 개편 논의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개헌대망론’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감사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강구되고 있다. 감사원의 소속, 회계감사 업무와 직무감찰업무 체제,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인선절차 등과 관련해 여러 방안이 주장되고 있다. 급속한 개헌드라이브 상황에 비춰 감사원 개편 쟁점에 관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고
효율적 업무수행 기능도 보장해야
김중권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혁논의에서 다음의 물음을 고려해야 한다. 체제위협적일 정도로 불신이 팽배한 현실에서 감사를 통해 어떻게 공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가. 가용재원이 한정돼 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감사를 통해 어떻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감사는 종종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측면과 감사원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조화롭게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오로지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법제도의 개별적 구체적 양상은 각국의 역사와 현실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소속을 미국처럼 국회에 두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점은 직무상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다. 미국에서도 감사기관(GAO)이 의회에 속해있음으로 인해 심각한 충돌상황이 빚어진다. 데이비드 워커 전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임기(15년)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사임하기도 했다. 국회의 전문성과 직무상 엄격성에 관해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공고하지 않다면 여소야대가 빈번한 우리 현실에서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바꾸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감사업무와 직무감찰업무의 체제를 바꿀 것인지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 왜냐하면 두 업무 분리를 전제로 회계감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무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업무를 분리하면 효과적인 감사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한편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부터 독립시켜 독일처럼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에서 벗어난 감사원이 감사대상기관 특히 행정 각부에 대해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감사업무의 효과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감사원의 기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소속의 문제와 별도로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인선절차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감사원장 인선을 감사위원들의 호선으로 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수행과는 맞지 않는다. 감사업무는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장된 업무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기에 자칫 호선 메커니즘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도 지금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관리위원장과는 달리 감사원장은 상임직이고 감사는 국정 전반에 항시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수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중권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