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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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보 땐 10일 선고 유력헌법재판소가 7일 내릴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3, 4일 전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관행에 따라 ‘7일 통보’는 ‘10일 선고’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무오류 결정문' 작성에 총력
6일 법조계 안팎에선 10일이 최종 선고일로 유력시된다. ‘13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날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날과 겹친다. 선고와 퇴임식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헌재로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8인 재판관 간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됐다면 굳이 13일로 미룰 필요가 없을 것이란 추측도 깔려 있다.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고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통진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했다.
선고일이 3월 말로 미뤄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평의는 13일 이전에 끝내 이 소장대행의 결정을 최종 선고에 반영한 뒤, 선고는 3월 말에 할 것이란 얘기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헌재가 최종변론이 끝난 지 11일 만에 선고를 내리면 향후 졸속 선고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선고를 앞두고 ‘무오류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사적 결정문에 오류를 남겨선 안 된다는 책임감이 막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초반부터 일부 헌법연구관을 담당으로 지목해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을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