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재판관 후임에 '판사 출신' 이선애 변호사
입력
수정
지면A2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변호사(50·사법연수원 21기·사진)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재연구관·인권위원 거쳐
대법원은 6일 “오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마쳤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2004년 6월 헌재 연구관으로 발령받아 헌재의 전반적인 업무를 경험했다. 2006년 3월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화우에 들어갔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약했다. 인권위원 당시 의미 있는 결정도 여럿 내렸다. 대학 수시 입학전형 과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학원생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권장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도 활동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여가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 퇴임 이후 헌재는 한동안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국회 동의가 필수인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 이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