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일 선고] 탄핵열차 92일 만에 '종착역'…분열의 광장에도 봄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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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시간30분 격론 끝 선고일 결정
'더 늦추면 억측 확산·혼란' 판단한 듯
2차례 평의 남아…결론은 아직 '미정'


재판관들은 9일에도 평의를 연다. 법조계에서는 선고일은 정했지만 최종 결론을 놓고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이 정해졌다고 해서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10일 선고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친 이후 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이 끝난 뒤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 측은 “졸속 심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8인 재판관 체제의 탄핵심판은 무효”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 9명이 될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도 바빠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이 인용되면 선고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해 50일에서 60일 사이에 대통령 선거일을 정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선은 4월29일에서 5월9일 사이에 치러진다.
◆권한남용, 국정농단이 쟁점
헌재는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압축해 심리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5개 쟁점 중 한 가지라도 ‘대통령직을 중단시킬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권한남용 여부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기업에 강요했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을 최순실 씨가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의혹 등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에선 기업 재단 출연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최씨의 사익을 챙겨주려는 의도로 재단을 설립했다는 게 입증되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민간인인 최씨가 휘두르도록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특검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재 재판관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을 추천한다. 이 소장 권한대행(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과 이진성 재판관(양승태 대법원장), 김창종 재판관(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여야 합의)과 김이수 재판관(야당 몫), 안창호 재판관(여당 몫)은 국회가 선출했다. 조용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성향과 판결 스타일이 제각각인 8명의 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상용/고윤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