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탄핵 결정문 낭독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때보다 2분 짧았다
입력
수정
지면A2
긴박했던 헌재 대심판정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여러모로 13년 전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마치 시계를 되돌린 듯했다. 2004년 5월14일 오전, TV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장면을 내보내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직자들과 TV를 지켜보는 모습도 간간이 비쳤다.
노무현-박근혜 달랐던 탄핵심판
박근혜 결정문 89쪽…노무현 40쪽
김기춘 전 실장·문재인 전 대표
13년 만에 뒤바뀐 운명
13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두 번의 탄핵심판은 모두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노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등 3개였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63일간 7차례 공개변론과 3명의 증인 진술을 들었다. 2004년 4월30일 변론이 종결된 뒤 2주 만에 ‘기각’을 선고했다. 결정문 낭독시간은 24분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훨씬 치열했다. 직권남용을 비롯해 소추사유만 13개(헌재는 5개로 추렸음)에 달했다. 선고까지 걸린 일수도 92일에 달했다. 하지만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결정문 낭독 시간은 노 대통령 때보다 2분 짧은 22분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 결정문 분량은 A4 용지 89쪽으로 노 대통령(40쪽)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두 차례의 탄핵심판에 등장한 주역들의 운명은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노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했다. 당시 노 대통령을 탄핵심판으로 몰고가는 데 역할을 했던 박 대통령은 13년 뒤 탄핵 심판대에 올라 ‘파면’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은 더욱 극명하게 추락했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탄핵 위기에 처한 노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를 맡았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여 가결시켰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