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래빗] '헌정 사상 첫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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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발자취' 인포그래픽헌법재판소는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8인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선고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이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 일련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됐습니다. 2013년 2월 25일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박 대통령은 임명 4년 만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 파면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출생부터 탄핵까지
헌재 선고 즉시 파면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 및 권한을 모두 잃고 박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지나 온 정치적 발자취를 인포그래픽으로 기록합니다. #인포그래픽? 정보, 데이터, 지식을 요약,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뉴스래빗의 더 많은 인포그래픽을 만나보세요.
책임= 김민성, 연구= 이재근 한경닷컴 기자 rot011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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