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까지 91일의 기록…헌재 변론 85시간·기록 6만50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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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사건 접수부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서고가 내려지기까지 91일. 헌법재판소 안팎엔 다양한 기록이 남았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은 3차례 준비 절차를 거쳐 17차례의 변론, 26차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103명. 이 가운데 38명이 채택돼 26명의 신문이 이뤄졌다. 유일하게 두 차례 신문을 받은 사람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다.
사건기록은 증거자료 4만96쪽과 속기록 3048쪽을 포함해 총 6만5000여쪽에 달한다. 탄원서 등 관련 서류만 A4 용지 40박스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시간은 84시간 50분에 달한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엔 63일 동안 변론은 7차례가 열렸고, 증인은 3명이었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는 총 410일이 걸렸고, 18차례의 변론에 12명의 증인이 섰다.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10건이다. 대통령에 대해 2건, 대법원장에 대해 1건, 검찰총장 또는 검사에 대해 7건이 있었다.이 가운데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이뤄진 것은 2건이다.
파면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0일 헌재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은 3차례 준비 절차를 거쳐 17차례의 변론, 26차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103명. 이 가운데 38명이 채택돼 26명의 신문이 이뤄졌다. 유일하게 두 차례 신문을 받은 사람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다.
사건기록은 증거자료 4만96쪽과 속기록 3048쪽을 포함해 총 6만5000여쪽에 달한다. 탄원서 등 관련 서류만 A4 용지 40박스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시간은 84시간 50분에 달한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엔 63일 동안 변론은 7차례가 열렸고, 증인은 3명이었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는 총 410일이 걸렸고, 18차례의 변론에 12명의 증인이 섰다.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10건이다. 대통령에 대해 2건, 대법원장에 대해 1건, 검찰총장 또는 검사에 대해 7건이 있었다.이 가운데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이뤄진 것은 2건이다.
파면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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