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 구축한 박 前 대통령…검찰 수사개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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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관련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수사 방향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검찰은 14일 오전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다른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 열흘이 넘었고 특수본 재가동 방침을 밝힌 지 1주일을 넘겼지만, 수사 범위와 속도 등에 관해 여전히 여러 변수를 두루 검토하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사흘 뒤인 6일 특수본 2기 구성을 발표했다.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대선 국면이라는 시기상 민감성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전열을 정비하고 사실상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언급한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윤상현·조원진 등 친박 성향의 의원이나 탄핵심판 때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가 사저를 찾아가는 등 사저가 장외 정치의 '진지'가 될 조짐도 보인다.
지지세력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저 주변에 한 달간 집회를 신고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경우 우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 절차다.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 기류를 고려할 때 피의자 소환 통보, 대면조사, 신병처리 결정, 기소,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수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은 수사에 당사자 측과 지지세력이 반발할 경우 예기치 않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라는 걸림돌까지 제거됐는데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수본이 특검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하려다 불발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매듭짓지 못한 수사를 완결할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검찰이 대선 전에 수사하기로 결정한다면 투표일이 임박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는 견해도 있다.
전직 대통령 수사 전례를 보면 검찰이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가 응하지 않자 구속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당시 전 전 대통령은 수사가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관련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수사 방향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검찰은 14일 오전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다른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 열흘이 넘었고 특수본 재가동 방침을 밝힌 지 1주일을 넘겼지만, 수사 범위와 속도 등에 관해 여전히 여러 변수를 두루 검토하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사흘 뒤인 6일 특수본 2기 구성을 발표했다.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대선 국면이라는 시기상 민감성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전열을 정비하고 사실상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언급한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윤상현·조원진 등 친박 성향의 의원이나 탄핵심판 때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가 사저를 찾아가는 등 사저가 장외 정치의 '진지'가 될 조짐도 보인다.
지지세력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저 주변에 한 달간 집회를 신고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경우 우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 절차다.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 기류를 고려할 때 피의자 소환 통보, 대면조사, 신병처리 결정, 기소,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수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은 수사에 당사자 측과 지지세력이 반발할 경우 예기치 않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라는 걸림돌까지 제거됐는데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수본이 특검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하려다 불발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매듭짓지 못한 수사를 완결할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검찰이 대선 전에 수사하기로 결정한다면 투표일이 임박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는 견해도 있다.
전직 대통령 수사 전례를 보면 검찰이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가 응하지 않자 구속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당시 전 전 대통령은 수사가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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