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출범 '초읽기'…특별법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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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특별법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하고, 최소 6명(전체 위원의 2/3 이상)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한다.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특별법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하고, 최소 6명(전체 위원의 2/3 이상)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한다.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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