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만3000채 분양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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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학교용지 무상공급 둘러싼 1조원대 소송 중단키로 합의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설립 비용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교육청들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1조원대 소송전과 경기지역 1만3000여가구의 아파트 사업 중단 사태로까지 치달을 뻔했던 양측의 갈등이 제도 개선과 소송 취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본지 2월24일자 A1, 3면 참조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LH와 지방 교육청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조율 중이다. LH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는 제도 개선 및 LH의 소송 취하 방침을 밝히는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들도 “LH와 지방 교육청이 각자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내용을 조정할 것”이라며 “문구 조정 과정이 남아 있지만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었다. 2013년 LH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15건으로 불어났다. 2011년 법제처가 보금자리지구 등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지에서도 LH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LH는 소송을 강행했다. 작년 말 대법원은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LH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LH가 소송을 계속 내면 1조원대가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기교육청은 국토부와 경기지역 기초단체 등에 고양 향동, 고양 지축 등 아파트 1만3000가구의 인허가 절차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사태가 커지자 정치권이 나서 학교용지법에 보금자리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 사업지를 넣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LH가 이미 낸 부담금에 대한 소송은 유효했다. 이에 국토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조정실까지 중재에 나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