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초대형IB 조차 '그림의 떡'

외화 이체, 자본금 3억 핀테크사업자도 하는데…

외환업무 규제완화 1년

환전 못하고 대출도 사실상 불가
정부 규제완화 실효성 크지 않아
업계 "IB시대 맞게 규정 정비를"
정부가 금융투자업의 외환업무 규제를 완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업계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외화 이체와 일반 환전업무를 할 수 없는 데다 외화대출사업도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친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시대에 걸맞게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생색내기에 그친 외환업무 규제 완화
정부는 지난해 3월15일 외국환거래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할 수 없는 업무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외화대출 자격요건(자기자본 1조원 이상)도 없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체와 환전 등 핵심 외환업무를 아직도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체는 외국환거래 규정(제2-14조)에서 증권사가 할 수 없는 업무로 막아놨다. 이에 따라 증권계좌에서 주식 투자로 번 돈을 해외에 사는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직접 보낼 수 없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자는 자본금이 3억원만 넘어도 허용해주면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는 못하게 하는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핀테크 사업자는 한 사람에게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까지 이체해줄 수 있다.

환전 업무도 일반 환전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초대형 IB의 기업환전이나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 등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사실상 막혀 있는 외화대출외화대출도 증권회사에는 ‘그림의 떡’이다. 안정적인 외화 조달 창구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내 은행과 원화 대 외화의 스와프 거래를 해야 한다.

외화채권 발행은 국제 신용등급이 발목을 잡고 있다. 초대형 IB라도 국제신용등급은 BBB 정도로 대형 은행(A+)보다 4~5등급 떨어진다. 한 초대형 IB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자체 신용등급으로 외화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대출을 하면 연 7% 안팎의 금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금리로는 영업이 어렵다”고 했다. 은행과 스와프거래도 대출 원가가 높아지고 정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는 ‘은행 간 외화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에 들어가면 외화 대출 목적과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외화거래를 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한국은행 외화대출취급지침에서는 외국환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권사를 끼워주지 않고 있다.금융투자업계는 23일 외환업무와 관련한 현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