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전국 분양] 고덕 롯데캐슬·힐스테이트 암사…내달 수도권 분양 '블루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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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은 분양시장이 봄 이사철을 맞아 해빙기를 맞고 있다. 이달 분양한 부산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57.9 대 1)와 경기 평택 ‘평택 고덕파라곤’(49.4 대 1), 강원 속초 ‘속초 서희스타힐스 더베이’(28.8 대 1), 강원 춘천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 2차’(14.9 대 1) 등 인기 지역 새 아파트에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건설회사들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2분기에만 올해 분양 예정 물량(약 31만가구)의 42%인 12만9000여가구를 쏟아낸다. 다만 5월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분양 일정 조정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월 중순부터는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 집중돼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하반기부터는 입주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새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 등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며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실수요자라면 상반기에 청약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재건축부터 택지지구까지 다양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다음달 분양된다. 1859가구 대단지로 86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고덕재건축단지는 향후 2만여가구의 미니신도시급 새 아파트단지로 조성된다. 같은 달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서는 ‘힐스테이트 암사’가 공급된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수도권 최고 인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서는 한화건설이 4월 주거형 오피스텔인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갤러리아백화점과 아쿠아리움, 호텔 등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단지다. 지상 최고 47층, 3개동 759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756가구와 전용 175㎡ 펜트하우스 3가구를 분양한다.청약 열기가 뜨거운 부산과 광주 등 광역시는 물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세종시와 충주 호암지구, 신진주역세권지구 등 공공택지 분양도 잇따른다. 부산과 창원, 사천 등 경남권에서는 1000가구를 웃도는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된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는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e편한세상 민락’ 1050가구를 공급한다. 태영건설과 효성도 경남 창원시 석전1구역을 재개발한 1763가구 대단지인 ‘메트로시티 석전’을 공급한다. 101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남해고속도로와 서마산나들목(IC), 고속철도(KTX)마산역,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개발센터가 가까운 사천시에서는 ‘사천 그랜드 에르가 1930’ 1295가구가 공급된다.
세종시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소담동 3-3 생활권에서 672가구를 분양한다. 금강 조망이 가능하고 금강수변공원, 괴화산 근린공원 등이 가깝다. 충주 도심 택지지구인 호암지구에서도 우미린(892가구)과 제일풍경채(874가구), 힐데스하임(870가구), 두진하트리움(851가구) 등 3487가구가 다음달 분양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진주역 주변에 조성 중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서도 시티건설이 ‘신진주역세권 시티프라디움’ 869가구를 분양한다.
1순위 여부 확인해야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6개 시(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5개 자치구(남·동래·수영·연제·해운대구), 세종시 등 37개 시·구다. 이들 지역 분양 아파트는 1순위 청약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가구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또는 5년 이내 청약 당첨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1순위 청약자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게 좋다. 주택 소유 여부와 가구주, 가구원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등기부등본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무주택 기간도 등기부등본상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점수를 계산해 입력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도 챙겨 봐야 한다. 청약조정지역 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주만 가능해서다. 가구원은 1순위 통장이 있더라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없다. 무주택 가구라면 부양가족 수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만 인정된다. 병역 근무 중인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주라면 청약 전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가점을 입력할 수 있다.청약조정지역 분양 아파트는 또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가구주는 물론 가구원도 과거 5년 안에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이 안 된다.
청약 당첨 내역은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순위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청약을 고민 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 서류를 갖추고 상담사에게 1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청약에 나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재건축부터 택지지구까지 다양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다음달 분양된다. 1859가구 대단지로 86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고덕재건축단지는 향후 2만여가구의 미니신도시급 새 아파트단지로 조성된다. 같은 달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서는 ‘힐스테이트 암사’가 공급된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수도권 최고 인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서는 한화건설이 4월 주거형 오피스텔인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갤러리아백화점과 아쿠아리움, 호텔 등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단지다. 지상 최고 47층, 3개동 759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756가구와 전용 175㎡ 펜트하우스 3가구를 분양한다.청약 열기가 뜨거운 부산과 광주 등 광역시는 물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세종시와 충주 호암지구, 신진주역세권지구 등 공공택지 분양도 잇따른다. 부산과 창원, 사천 등 경남권에서는 1000가구를 웃도는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된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는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e편한세상 민락’ 1050가구를 공급한다. 태영건설과 효성도 경남 창원시 석전1구역을 재개발한 1763가구 대단지인 ‘메트로시티 석전’을 공급한다. 101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남해고속도로와 서마산나들목(IC), 고속철도(KTX)마산역,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개발센터가 가까운 사천시에서는 ‘사천 그랜드 에르가 1930’ 1295가구가 공급된다.
세종시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소담동 3-3 생활권에서 672가구를 분양한다. 금강 조망이 가능하고 금강수변공원, 괴화산 근린공원 등이 가깝다. 충주 도심 택지지구인 호암지구에서도 우미린(892가구)과 제일풍경채(874가구), 힐데스하임(870가구), 두진하트리움(851가구) 등 3487가구가 다음달 분양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진주역 주변에 조성 중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서도 시티건설이 ‘신진주역세권 시티프라디움’ 869가구를 분양한다.
1순위 여부 확인해야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6개 시(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5개 자치구(남·동래·수영·연제·해운대구), 세종시 등 37개 시·구다. 이들 지역 분양 아파트는 1순위 청약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가구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또는 5년 이내 청약 당첨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1순위 청약자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게 좋다. 주택 소유 여부와 가구주, 가구원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등기부등본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무주택 기간도 등기부등본상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점수를 계산해 입력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도 챙겨 봐야 한다. 청약조정지역 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주만 가능해서다. 가구원은 1순위 통장이 있더라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없다. 무주택 가구라면 부양가족 수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만 인정된다. 병역 근무 중인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주라면 청약 전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가점을 입력할 수 있다.청약조정지역 분양 아파트는 또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가구주는 물론 가구원도 과거 5년 안에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이 안 된다.
청약 당첨 내역은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순위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청약을 고민 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 서류를 갖추고 상담사에게 1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청약에 나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