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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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사진)이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게 된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위촉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이다. 고려대 측은 “이 전 재판관이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에는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고 젊었지만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위촉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이다. 고려대 측은 “이 전 재판관이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에는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고 젊었지만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