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취임…'8인 체제' 헌재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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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헌법재판소가 보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후보자(5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돼 취임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달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후 18일 만이다.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된다. 이 후보자는 28일께 헌재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헌재도 7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다시 복귀한다.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면서 헌법재판도 정상적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됐다. 법적으로 7인 체제에서 헌재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이 있어야 할 재판에 2명의 공백이 생겨 현실적으로 그동안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국회가 보고서를 서둘러 채택한 것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탄핵심판 이후 중단됐던 헌법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3개월간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느라 다른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헌재가 다시 9명의 '완전체'가 되는 상황은 6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달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후 18일 만이다.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된다. 이 후보자는 28일께 헌재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헌재도 7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다시 복귀한다.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면서 헌법재판도 정상적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됐다. 법적으로 7인 체제에서 헌재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이 있어야 할 재판에 2명의 공백이 생겨 현실적으로 그동안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국회가 보고서를 서둘러 채택한 것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탄핵심판 이후 중단됐던 헌법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3개월간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느라 다른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헌재가 다시 9명의 '완전체'가 되는 상황은 6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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