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대선주자들의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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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9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대선 기간과 맞물려 엄청난 난항이 예상된다는 보도다. 2000년 이후 연평균 8.7%나 인상돼온 최저임금을 대선주자들이 두 자릿수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만원이 될 때까지 인상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3년간 평균 15% 이상씩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동정 섞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혜택이 취약계층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이고 무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취약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가 더 득을 보게 된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에 분포된 근로자는 8%에 불과하다. 중산층인 4~7분위에 44%가 몰려 있다.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다. 최저임금을 1% 올릴 때 청년층은 0.29%, 고령층은 0.3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0.2%, 근속 3년 이하 근로자는 0.25% 줄어 충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이를 도저히 못 맞춰주는 사업자들이 직원을 불가피하게 해고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실’을 고려해 느슨하게 단속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법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대선주자들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형편이 최악인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자들이다.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다른 경제공약까지 의심스럽게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동정 섞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혜택이 취약계층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이고 무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취약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가 더 득을 보게 된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에 분포된 근로자는 8%에 불과하다. 중산층인 4~7분위에 44%가 몰려 있다.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다. 최저임금을 1% 올릴 때 청년층은 0.29%, 고령층은 0.3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0.2%, 근속 3년 이하 근로자는 0.25% 줄어 충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이를 도저히 못 맞춰주는 사업자들이 직원을 불가피하게 해고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실’을 고려해 느슨하게 단속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법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대선주자들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형편이 최악인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자들이다.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다른 경제공약까지 의심스럽게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