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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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조계종 중앙종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52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39명, 반대 5명, 기권은 8명이었다.조계종이 은퇴출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늦깎이 발심자(發心者)도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은퇴출가제도는 말 그대로 은퇴한 뒤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기존 출가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이 다르다.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