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반면회 넉달 만에 허용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 씨에 대한 일반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풀렸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0일 최씨가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못 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달 1일부터 변호인 이외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진 옷과 음식, 약 정도만을 반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책이나 서류 등의 반입도 가능하다. 일반면회 금지 조치는 보통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