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1~3월 실적 대상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80만곳의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올해 1~3월 석 달간 사업 실적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은 작년보다 4만곳 늘었다.

215만명의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각 사업자가 작년 하반기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다만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조기환급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