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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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하는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나 임대인들은 소득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는 종이 계악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자격이 없는 일부 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나 중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지역에 시범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문제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 등 주 사용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거래금액이 곧바로 정부에 신고되는 만큼 본인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A 공인중개사 대표“지금 하는 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한 건 한 건 전부다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세금 면이라든지 그런 것.”부동산 전자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국토부는 근거도 없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아직까지 의무화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은 안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은 자신 있다고 봐요. 시장이 선택하는 거지. 자기 공인중개사가 지가 하고 안하고 선택하고 그런 건 아니죠.”경쟁력 있는 제도를 만들면 시민들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건데,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허영만/ 서울 영등포구“전 잘 몰라요. 뭐 근데 아무래도 집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고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정미혜/ 서울 영등포구“못 들어봤어요. 안전이 보장이 되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해킹이나 뭐 이런 부분들 (걱정이 되죠)”“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국토부의 야심찬 시도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용자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확실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문채원 남친` 주장…"둘이 XX하는 인증샷까지 보내주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