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건강보험 퇴출' 딜레마

리베이트 관련 급여정지 '초읽기'
백혈병환우회 "환자 피해 우려"
시민단체 "예외없이 처벌해야"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노바티스의 글리벡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환자들이 글리벡을 처방받지 못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글리벡의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처분해야 한다”며 “노바티스를 처벌해야 하지만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노바티스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 25억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41개 제품 중 대체 의약품이 없는 23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18개 품목은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글리벡도 18개 퇴출 품목에 포함돼 있다. 국내 글리벡을 처방받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적지 않다. 5000여명의 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0여명이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다. 시중에는 글리벡의 복제약(제네릭) 30여종과 성분이 다른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 3개의 대체 신약이 판매 중이다.

환우회는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환자들은 매달 130만~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성분이 다른 신약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내성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일부 시민단체는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글리벡 제네릭이 나와 있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