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테슬라 상장' 문턱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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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EXPO 2017▶마켓인사이트 4월17일 오후 2시56분
금융투자업계 개선 건의
"공모주 풋백옵션 부담 줄이면 테슬라 요건 상장 시도 늘 것"
금융투자업계가 ‘테슬라 요건 상장’(적자기업 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되면 테슬라 상장이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테슬라 상장 문턱 낮아질까
금융투자업계는 테슬라 상장과 관련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도입된 테슬라 상장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성장 기대가 높은 기업에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를 주는 제도다.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총수)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자기업이 대상이다.대신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풋백옵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물량을 다시 사줘야 하는 의무다.
이 풋백옵션 부담을 낮춰 달라는 게 업계 요구다. 공모가의 90%인 풋백옵션 요건을 80% 이하로 조정하고 기간도 현행(상장 후 3개월)보다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매각 물량이 발생했을 때 주관 증권사 외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상반기 중 이 같은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테슬라 상장 본격화 ‘기대’업계에서는 증권사의 풋백옵션 부담이 줄어들 경우 테슬라 요건 상장 시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금액이 50억원 규모인 테슬라 상장사의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증권사는 20억원의 손실을 본다. 그나마 일반투자자 전부가 공모가의 90%에서 풋백옵션을 행사했다고 가정한 경우다. 여기에 흥행에 실패해 미매각 물량이 발생하면 주관 증권사가 전량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IPO 주관 수수료 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테슬라 상장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테슬라 상장 활성화를 위해선 풋백옵션 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증권사의 IPO 담당 임원은 “현 규정상 상장 주관사가 져야 하는 위험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풋백옵션 때문에 상당수 증권사들이 테슬라 상장의 주관업무를 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