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절차 재개…상표권 사용이 '쟁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산업은행이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와의 매각절차를 재개한다.

1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인 19일까지 기다려보고, 박삼구 회장 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매각절차가 재개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최장 5개월 이내에 상표권 사용,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매도 선결 요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요건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 승인과 관련해 1개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거래 종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선결 요건이 충족되면 더블스타는 잔금을 치르고, 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종결된다. 더블스타가 계약금을 보증서로 갈음했기 때문에 매각 대금 9550억원 전액을 내야 한다.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다.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어 금호타이어는 이 상표의 사용료로 매출액의 0.2%를 금호산업에 내고 있다.

금호타이어에 나간 채권단의 여신은 모두 2조원 가량이다. 만기가 6월말인 이 채권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선결 요건으로 돼 있다. 더블스타는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호타이어의 방산 부문을 인수할 의향이 있으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우리나라 군에 전투기용 및 군용 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5개월 내 풀어야 할 선결 요건 중에 상표권 사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상표권 사용의 결정권을 박 회장이 쥐고 있어서다.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는 이 회사의 지분 46.1%를 보유한 금호홀딩스다. 금호홀딩스는 금호그룹의 지주사로,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또 박 회장 외 8인이 금호홀딩스의 지분 66.5%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이 '노'라고 하면 상표권 사용이 불허될 수 있는 지배 구조다.

더블스타가 써낸 1조원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의 사용가치도 포함돼 있다. 더블스타가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면 금호타이어를 그 금액으로 인수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상표권 사용 문제를 두고 산업은행과 금호그룹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상표권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그룹 측은 합리적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만 한 것일 뿐 실제로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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