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매주 3일간 '강행군'…"최순실 뇌물 제공 밝힐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는 지 여부를 밝힐 4번째 공판이 19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주부터 이 부회장 재판을 매주 수요일~금요일에 여는 강행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연다.지난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정황이 담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 임원들은 검찰·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관련해 야단을 맞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을 30분가량 만났는데 15분을 승마 이야기만 하더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와 정씨에 대한 지원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진술조서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대가로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특검 측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않은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과 특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그룹 합병 관련 재판도 이어진다. 형사합의21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을 연다.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의결한 2015년 당시 준법감시인이던 유현숙씨와 의결권 전문위원이던 박창균 국민연금 자문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와 '학사비리' 재판도 증인신문에 박차를 가한다. 형사합의30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송수근 문체부 1차관과 우재준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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