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에 자비로운 법원
입력
수정
지면A33
20대 선거사범 절반 '턱걸이 구제'법원은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달리 관대한 것일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35명 중 16명(45.7%)이 80만~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가까이가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벌금 80만~90만원 내고 의원직 유지
법 엄격해 선거사범 양산 지적도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선거사범 벌금을 정할 때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벌금형 수준을 정한다지만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자체가 너무 엄격해 선거사범이 양산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후보들이 모호하거나 사소한 위반까지 문제 삼아 고발을 남발하는 탓에 당선 무효 기준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되 감형 사유를 최대한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