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 가라" 송환 판결했지만…또 다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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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이 19일(현지시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유라 측은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정유라씨는 구치소 구금 109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유라씨는 이날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덴마크 법률에 비춰 송환 요건이 충분해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유라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덴마크 서부 고등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씨 측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해도 가능하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단 정유라씨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며 조건부 송환 의사를 밝혔다. 정유라 씨의 항소심 재판은 약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정유라씨는 구치소 구금 109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유라씨는 이날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덴마크 법률에 비춰 송환 요건이 충분해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유라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덴마크 서부 고등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씨 측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해도 가능하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단 정유라씨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며 조건부 송환 의사를 밝혔다. 정유라 씨의 항소심 재판은 약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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