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이 무려 4400%…불법 고리 대금업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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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5300여명으로부터 최고 연 4400% 이자로 불법 채권추심을 저질러온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건당 50만~70만원을 대출해주고 1주일 뒤 연 3466~4400% 이자율로 원리금을 함께 돌려받아 총 60억원을 불법 수취한 권모씨(39)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건당 50만~70만원을 대출해주고 1주일 뒤 연 3466~4400% 이자율로 원리금을 함께 돌려받아 총 60억원을 불법 수취한 권모씨(39)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