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래빗] "싼 맛에" SNS쇼핑 피해‥남 일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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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 피해예방 4대 수칙최근 26살 직장인 김모양은 SNS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다. 겨울 야상 공동구매를 위해 20만9000원을 입금했지만 주최자는 차일피일 배송을 미뤘다. 애초에 상품은 없었고 판매자는 자취를 감췄다.김양이 자주 이용하는 여성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그녀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동구매로 물건을 구입한다. 왜일까.
신고건, 작년부터 3월까지 213건
연락 두절 및 환불 처리 지연 37.5%
공동구매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환불·교환 및 배송지연 등 작년부터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만 213건이다.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피해사례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구매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려는 이유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내용과 상이(소재·디자인 등)’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오배송’ 35건(16.4%) 순으로 많았다.
판매자가 구매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다양했다.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처리지연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그러나 살펴보면 실제로 효력이 없거나 소비자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가 사전에 ‘할인’과 ‘흰 옷 등’의 이유로 환불·교환이 불가하다는 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주문을 받은 시점에 기성제품을 추가 제작하는 것도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다. 판매자는 배송을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소비자가 구매취소를 원한다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환불을 해줘야한다.
몇몇의 SNS 마켓은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고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소비자가 공동구매의 피해나 불합리성을 모르기 때문은 아니다. 위험에 대한 인지보다도 공동구매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가격이 저렴해서, 다들 하니까.
공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피해도 잇따라 늘어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익을 올리는 판매자와, 알면서도 구매하는 소비자 중에 누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은 이제 공동구매를 단순히 저렴한 구매로 볼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다음 번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구매 전 판매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자.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구매 전 주의사항 4가지를 당부했다.
1.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것’
2.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곳과는 거래하지 말 것’
3. ‘단순변심 사유로 반품할 경우 배송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할 것(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배송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4.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곳을 이용할 것’#인포그래픽? 정보, 데이터, 지식을 요약,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뉴스래빗의 더 많은 인포그래픽을 만나보세요.
책임= 김민성, 연구= 강동희 한경닷컴 인턴기자 ar491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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