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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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의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이 담겼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이 담겼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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