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1심서 집행유예 2년

윤원묵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는 27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2월 회장선거 과정에서 다른 조합 법인카드로 관련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퇴해야 한다. 항소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