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없었다"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무죄
입력
수정
지면A27
고법, 연구용역비 사기혐의만 유죄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8일 조 교수가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조 교수가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 후 부정 처사와 증거 위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했다.조 교수는 돈을 받고 데이터를 빠뜨리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을 누락해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