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보복 갑질하면 공공입찰 최대 6개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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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원스트라이크아웃제불공정행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수탁기업)와 거래를 끊는 등 보복 조치를 하는 원청업체(위탁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단 한 번이라도 하청업체에 보복 행위를 한 원청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중기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보복을 가한 원청업체에 부여하는 벌점을 최대 4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입찰에 최대 6개월간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보복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점이 4점에 그쳐 추가적 위법행위가 없으면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인증서만 제출하면 공공 입찰 참여가 가능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불공정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납품대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청업체가 중기청 신고센터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수탁기업과의 거래 축소·정지 △납품 기한 및 검사 기준 부당 설정 △악의적인 소문 전파 등의 보복을 받으면 중소기업청장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원청업체의 입찰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신고한 하청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는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보복 위협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