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금융상품] "수익률 낮으면 수수료 적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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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착한신탁'· 신한은행 '동고동락' 등 성과연동형 상품 봇물금융회사들이 최근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보수를 적게 받는 성과연동형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 투자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객 자산에 손실이 나면 보상하고, 수익이 나면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과 지난달 두 차례 ‘착한신탁’을 판매했다. 은행권 최초의 성과연동형 보수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이다. 6개월 안에 운용수익률이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연 3%)에 도달하면 정상적인 수수료(판매금액의 1%)를 부과하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고객의 투자 성과와 은행의 수수료 수입을 연동해 실제 고객의 운용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존 비슷한 신탁상품은 운용수익률이 낮아도 수수료는 똑같이 냈다. 운용수익률이 미리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장중 실시간으로 자동 환매할 수도 있다. 가입자로선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 없이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신한은행도 지난달 고객에게 약속한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동고동락(同苦同樂) 신탁’을 출시했다. 기존 상품은 연간 총보수가 1.7% 정도인데 이 상품은 0.9% 정도로 수수료가 저렴하다. 대신 상품별로 연 4~6%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은 뒤 가입 후 2년 동안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성과보수 0.3%를 고객에게 더 부과한다.
자산운용사들도 성과수수료를 도입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사는 국내 첫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인 ‘삼성글로벌ETF로테이션’ 펀드(가칭)와 ‘삼성유럽가치배당’ 펀드(가칭)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목표수익률 연 5%를 달성하면 연간 운용수수료 0.5%를 적용하고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 운용수수료 0.2%만 부과하는 상품이다. 다만 초과수익률(약 10%)을 달성하면 추가로 성과보수를 떼어간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