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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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행정예고…의견수렴해 검정제 전환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재수정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국·검정 교과서 혼용 체제에서 국정을 폐지하고 검정제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에 따라 행정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새 정부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한다.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다. 재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정은 교과서 발행과 검증을 모두 국가가 맡는다. 검정은 교과서 발행을 민간 출판사 등에 맡기고 교육부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검증하는 차이가 있다. 재수정 고시가 확정되면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국정은 배제되고 검정교과서만 남게 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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