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임기 논란…"김이수 지명자는 잔여임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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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뒤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 논란 있는 사항"이라며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동안 헌재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논란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임명 당시 임기를 6년으로 봐야 할지 재판관 잔여 임기로 봐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2011년 2월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 소장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임기인 3년 10개월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6년 임기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던 것이다.
박 소장은 임명 당시 "재판관 임기를 전제로 국회에 동의요청을 한 것"이라며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도 불거졌었다.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3년봉직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의 재판소장 6년 임기를 새로 보장해주기 위해 재판관에서 일시 사퇴시킨 뒤 다시 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인 한나당은 "헌법 제 111조 4항에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논란이 거듭되자 임명 103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 19대 국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헌법재판관이 임기 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현진 한경닷컴 기자 sjhjso1234@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어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동안 헌재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논란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임명 당시 임기를 6년으로 봐야 할지 재판관 잔여 임기로 봐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2011년 2월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 소장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임기인 3년 10개월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6년 임기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던 것이다.
박 소장은 임명 당시 "재판관 임기를 전제로 국회에 동의요청을 한 것"이라며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도 불거졌었다.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3년봉직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의 재판소장 6년 임기를 새로 보장해주기 위해 재판관에서 일시 사퇴시킨 뒤 다시 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인 한나당은 "헌법 제 111조 4항에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논란이 거듭되자 임명 103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 19대 국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헌법재판관이 임기 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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